구역별 조명 밝기 제한…'빛 공해' 해방 나선 대구시

입력 2021-12-05 14:37:03 수정 2021-12-06 08:12:12

市 빛방사허용기준 세분화
가로등·간판 등 인공조명 1-3종 10룩스, 4종 25룩스…내년 기준 초과 시 과태료
기존 조명은 2025년 적용

빛공해. 연합뉴스
빛공해. 연합뉴스

대구시가 진행 중인 빚관리 매뉴얼.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진행 중인 빚관리 매뉴얼. 대구시 제공
조명 관련 전국 민원 발생 현황. 환경부 제공

대구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매일신문 1일 자 9면)과 관련해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역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조명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조명 종류에 따라 방사허용 기준을 차등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세계 빛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빛공해'가 심각한 나라로 명시됐다. 국토 면적의 89.4%가 과도한 조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빛공해' 전문가인 공효주 한국조명연구원 공학박사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빛공해를 흔히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빛공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대구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 제1종~제4종 관리구역으로 나눴다. 분리된 각 구역은 조명 종류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5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 해당된다.

세분화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살펴보면 1~3종구역은 10룩스를, 4종구역은 25룩스의 밝기 제한을 받는다. 1룩스는 촛불 1개가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밝기이며, 50W 백열전구의 밝기는 50룩스 정도이다.

조명 관련 전국 민원 발생 현황. 환경부 제공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옥외 인공조명은 내년 초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초과 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2025년부터 적용)을 두고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외에도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

대구시는 노후조명 교체사업, 빛공해 관리대상사업 사전심의 등 각종 빛공해 개선사업과 더불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빚공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또 조명기구 종류별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빛공해 민원발생시 조명전문가들과 함께 빛공해저감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민원 해소를 위해 발빠른 대처의 일환으로 빛공해를 처리할 전문 컬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는 물론이고 소속 집단이면 누구나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