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사회 의결 없이 인상…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주장
지난 25일 경찰 조사 받은 조합장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반박
대구 한 지역농협이 임금 인상 문제로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2일 경찰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 A농협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2019년 8월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들의 기본급을 4% 인상하고 특별상여금 3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인은 이사회 의결사항인 직원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임금인상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농협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결정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A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임의로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상여금이나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농협은 임금 인상 절차와 인상률 모두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도 강조했다. 조합장 B씨는 "2018년~2019년 400%였던 특별상여금을 350%로 낮췄다"며 "평소보다 많이 줬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50% 줄었다"고 반박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혜경 공개행보에 전여옥 "관상가에 영부인 될 상인지 물었다죠"
대구 분양 독식 대형 건설사, TK신공항 참여는 '모르쇠'
尹정부 2년, 국가 대개조 전방위 개혁…거야·기득권 벽에 미완성
"사망 당일에도 인터넷선 자르며 월세 재촉”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사망
길 막은 가게 테이블 옆으로 자동차가 '쌩'…단속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