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녀 신변보호 조치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폭행하고 15시간 동안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과 감금 등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동거녀 B(49)씨를 폭행하고 15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도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B씨의 뺨을 때렸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손에 피를 묻힌 채 빌라 밖으로 빠져나온 B씨를 발견한 행인이 "살려달라면서 도와달라는 여성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일단 본가로 가도록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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