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메신저피싱 모방한 일당 111명 검거

입력 2021-12-01 11:01:37 수정 2021-12-01 20:10:14

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돈 받아내
모순된 진술로 허위신고자 덜미잡혀...이후 전국적으로 수사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메신저피싱을 모방해 허위신고를 한 일당 11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 도박계좌에 5만~10만원의 소액을 입금한 후, 경찰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이후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100만~150만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 A(3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B(36)씨 등 10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 허위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를 했고 허위신고자는 SNS나 지인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자를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진행하다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진화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