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해민 집단 이주 동의' 내용 포함 ‘합의’ 밝혀
"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 내년초 민·관·군 협의체 구성"
대책위 "국방부案과 차이 없어 사격훈련 중단 재공문 보낼 것"
민·군 갈등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작스레 '중재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집단민원이 권익위의 중재안 마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특히 소음측정 결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장기면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100여 명)가 집단이주에 동의하면서 중재안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5일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주민대표단과 만나 ▷민-관-군 협의체 구성·운영 ▷소음감소 및 이주대책 마련 ▷사격장 정상화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은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주민 집단이주 및 소음 완충지대 조성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여건 보장 등이다.
수성사격장 인근 마을을 국방부가 사들여 군사보호구역 또는 소음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그동안 중지됐던 사격 훈련을 일부 조정하거나 주민들과 사전 협의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됐던 주한미군 아팟치헬기 사격훈련은 기존 연 64일에서 연 50일 이내로 조정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즉각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6일 자체 회의를 진행한 뒤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권익위에 회신했다.
이 회신 내용을 토대로 권익위는 "주민들이 중재안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안으로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해결방향을 합의하고 내년 1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4월까지 집단이주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수성사격장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석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권익위의 중재안은 초기 국방부가 제시했던 합의안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 이를 수용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 논란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발표됐다. 권익위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조만간 권익위에 다시 공문을 보내 최소한 ▷주한미군 아팟치헬기 사격훈련 전면 중단 ▷주민 의견 재수용 등이 받아들여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포항시 남구 장기면 2천803명·경주 오류3리 주민 240명)들은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의 아팟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성사격장 인근 소음측정 및 현장 간담회 등 주민 피해 사항을 조사하고 집단민원 조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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