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여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1-23 09:34:35

검찰 "여행 내내 갈등 중 우발적으로 살해 결심, 실행"
피고인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로 일관

음주운전 자료사진
음주운전 자료사진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백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해 충격으로 단기 기억상실이 일어나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애증의 관계로, 피해자와 제주 여행 내내 이별과 재회에 대해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A씨에게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본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었나" 등에 관해 물었다.

하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A씨는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부터 기억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서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