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40대 무죄

입력 2021-11-22 15:49:55 수정 2021-11-22 21:19:26

대구지법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
당시 운전자 제한 속도 이하로 운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2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편도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포터 화물차를 시속 28.4㎞로 운전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B(12) 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사고로 늑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천천히 출발해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넜다"며 "사고 당시는 일몰 시각을 약 25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A씨의 맞은편에는 전조등을 켠 채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점에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