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
당시 운전자 제한 속도 이하로 운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2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편도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포터 화물차를 시속 28.4㎞로 운전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B(12) 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사고로 늑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천천히 출발해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넜다"며 "사고 당시는 일몰 시각을 약 25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A씨의 맞은편에는 전조등을 켠 채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점에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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