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8천500만원, 법인택시 4천200만원 보상
경북 영천시가 택시 감차사업을 시행한다.
자가용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택시의 적정 대수 운영을 통해 업계 경영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서다.
21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2019년말 기준 348대이며 5년마다 산정하는 총량 적정대수는 228대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 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120대의 택시를 줄일 방침이다. 올해는 개인 6대, 법인 2대 등 택시 8대 감차가 목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30일까지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압류 설정 등 면허에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등이 신청대상이다.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 8천500만원, 법인택시 4천200만원이다. 예산은 국비 2천340만원, 시비 4억6천60만원, 감차재단 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 1억1천만원으로 마련됐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확보되지 있지 않아 시비로 부담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감차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해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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