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허위 인턴 등록 의혹'으로 고발됐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약식 기소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함께 법원에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의미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약식기소는 다음달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6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 재단 부설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즉, 윤건영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18대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으로 있었던 2011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기소이다.
백원우 당시 의원실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한 김하니 씨는 2011년 5월 윤건영 당시 미래연 실장 요청으로 백원우 당시 의원실에 자신이 인턴으로 등록됐으며, 실제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나오는 급여를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 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하니 씨는 그보다 앞서 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일했는데, 이어 내부고발성 제보를 했던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김하니 씨로부터 자수서를 받은 검찰은 올해 4월 윤건영 의원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이어 사기 및 횡령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다음달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감안, 검찰이 이번에 약식 기소를 한 맥락이다. 수사 착수 1년 5개월만이다.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비서관이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 가운데 윤건영 의원 지시로 김하니 씨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차명 계좌로 활용해 허위 인턴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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