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최근 당한 낙상 사고의 후속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던 길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에 대해선 출동한 경찰이 우선 제지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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