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접촉 위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 우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써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평소 담임을 맡은 반의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호소하자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학교 측도 학대 정황을 인지한 학부모 중 한 명이 지난달 5일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자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주장했다. 결국 이 학부모에 의해 A씨의 사건은 같은 달 8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소통하는 학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 B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학부형님의 저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 "가능하신 대로 빨리, 제목은 탄원서, 학생이름과 학부모이름. 사인하시고…내용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가능한 잘 써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씨가 지난달 21일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학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의 탄원서 종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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