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일명 '갑질 억지 주장'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하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4분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구급대원들이 질책당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가족의 구급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엉뚱한 이유로 질책을 당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9일 오전 1시 20분쯤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김혜경 씨 병원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이 이같은 이송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흘 후인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김혜경 씨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 3명을 퇴근 후 시점인 당일 정오쯤 소방서로 소환, 30여 분 동안 김혜경 씨 이송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송 직후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질책했다.
이어진 글에서 박찬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을 접하고 '모자를 눌러 썼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질책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이 온라인에 떠도는 억지 주장을 이용해 마치 이재명 후보의 갑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재명 후보는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1시간 가량 순서를 기다려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소문이 났다"고 했다.
그는 "후보 배우자의 부상을 두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더욱이 구급대원들이 이로 인해 고충을 겪은 사실을 두고 또다시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우리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이의 신청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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