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속 148㎞' 인부 덮친 30대女, 반성문 17회 제출…유족 "제대로 된 사과 없어"

입력 2021-11-12 15:17:49 수정 2021-11-12 15:37:31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해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 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씨는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딸 B씨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불만족스럽다"며 "(권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썼는데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다"며 "저분은 7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