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모든 조건을 참작해 봐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작년 1, 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해자들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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