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회신하면 국회 윤리특위서 최종 결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윤 의원 등 4명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겼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내 윤리특위에 회신을 하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또 박덕흠 의원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의원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로 한병도 민주당 의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군)를 각각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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