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골재채취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처리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이 대표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골재채취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모두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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