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아기 재우려다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입력 2021-11-11 17:37:18

이불 눕히고 다리로 압박하다 질식사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려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고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

아이가 발버둥 치자 꽉 끌어안은 그는 11분간 자세를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엎드린 채 그냥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만 두 살도 되지 않은 자녀가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도 총 35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