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규제 사라져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셧다운 제도는 2011년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가족에 의한 개별 관리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등 이유로 시민사회와 게임 업계로부터 반발이 컸다.
이후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과 그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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