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지방의원 피선거 연령 '18세 이상' 발의

입력 2021-11-10 16:59:37 수정 2021-11-11 10:28:18

추경호·이영·강민국,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2030세대 지지율 의식한 듯
정개특위서 집중 논의 전망…송영길 민주당 대표 "환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강민국 원내부대표(왼쪽), 이영 원내부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강민국 원내부대표(왼쪽), 이영 원내부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출마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군)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등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면서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제안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여야 지도부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합의한 만큼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앞 다퉈 주장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2030세대 청년층 지지율이 낮은 만큼 양당이 연일 출마 연령 인하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