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兒 사망' 친모 2심서도 "출산한 적 없다"

입력 2021-11-10 15:34:42 수정 2021-11-11 07:59:27

2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산부인과 진료 기록 없어"
법원, 전 직장 동료 증인 채택…임신 의심 정황 등 밝힐 전망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출산한 아이인 것처럼 바꿔치기해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의 심리로 진행된 석모(48)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석 씨 측은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아동을 바꿔치기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 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밝힌 항소 이유에 따르면 석 씨는 "피고인의 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여아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여아와 다른 아동이라는 증거가 없다. 또 석 씨는 검찰이 출산했다고 주장하는 시기(2018년 3~4월) 직전인 2018년 2월 26일 회사에 복직했는데 출산 전에 굳이 복직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당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백한 DNA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날 석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신체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전자 검사는 원심과 수사 기관에서 이미 했고, 산부인과 검사로 출산을 몇 차례 했는지는 밝힐 수 없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출산 전 석 씨와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채택해 임신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신문하기로 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김 씨가 키우던 자신의 딸 A(3) 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A양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고 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저녁에 빵, 우유, 죽만 놓아둔 채 집에서 나와 다음 날 오전 확인하는 식으로 A양을 방치했다.

이후 김 씨는 현 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출산이 임박하자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A양을 찾지 않았다. 올해 2월 같은 원룸 건물 아래층에 살던 김 씨의 부모는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의 집을 찾았고, A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던 지난 3월 경찰 수사 중 실시한 DNA 검사에서 A양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석 씨가 출산 직후 비슷한 시기에 김 씨로부터 바꿔치기한 또 다른 여아 B양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