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면허 취소 수준
대구경찰은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9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남구 현충로 영남이공대 맞은편 도로에서 벤츠E300 차량을 몰던 만취 운전자 A(40) 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주차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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