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절차문제·위험 미고지···감사청구 예정
지난방 “사실무근, 절차대로 할 것”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평가 시 적용한 단위난방부하 과다 계상과 허가기준보다 139㎿ 초과한 400㎿급 발전기 선정 등 중대한 절차적 위배와 가동 시 고농도의 유독가스, 1급 발암물질 배출 무방비로 시민건강권 위협한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와 시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구조로 오로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일 뿐 대구시민에게는 직접적인 혜택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받고 중대한 절차적 위배까지 자행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김종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발전용량 증설 문제가 절차적 위배사항, 시민건강권 위협 등 중차대한 사항과 결부돼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본 연합 측에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안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산자부 허가 기준보다 출력이 높다는 건 애초 불가능한 조합이다. 또한 예타의 경우 대구지사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열 부하를 예타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독성물질 관련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발전소 준공 전 국가연구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며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실 그대로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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