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2018년 4월 서 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다혜 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 가량에 매입했으며, 이후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올해 2월 9억 원 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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