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땐 강제징수 '철퇴'

입력 2021-11-08 11:26:54 수정 2021-11-08 12:06:28

국토부 5년간 누적 미납 50회 이상 정례화…전자예금 압류도 병행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 징수가 정례화 된다. 사진은 지금은 없어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요금소. 매일신문 DB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 징수가 정례화 된다. 사진은 지금은 없어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요금소.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상주~영천, 대구~부산 등 전국의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2차례의 시범사업을 벌인 데 이어 강제 징수 정례화로 고속도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 문화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1차 시범사업 결과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5천만원,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천128건 5억2천여만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거둬 들였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천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고,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 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