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직원 10명, 휴직 목적에 안맞는 해외여행 했다 감사에 적발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써두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병가를 얻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병가 기간 중 10일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행 기간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이 된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이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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