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 폭행한 혐의 인정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 B(55) 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이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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