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신청했던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더불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김 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종 결과는 이재명 후보 50.29%에 이어 이낙연 후보 39.14%, 추미애 후보 9.01%, 박용진 후보 1.55% 순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결선 속행 기준인 득표율 과반을 0.29%포인트(p) 차이인 50.29%로 겨우 넘기며, 즉 '턱걸이 과반'으로 가까스로 결선을 생략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정세균·김두관 전 후보의 사퇴 처리에 따른 무효표(정세균 2만3천731표, 김두관 4천441표 등)를 만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분모값에 반영했을 경우, 이재명 지사의 최종 누적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49.31%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선이 결선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지지자들의 이의 제기에는 경선 막바지에 나온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크게 감안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후보가 62.37%의 득표율로 28.3%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같은 '추세 전환' 징후를 바탕으로 결선에서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아울러 이낙연 후보 역시 며칠 간 승복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불복하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맥락인데,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낙연 후보는 일찌감치 승복 의사를 밝혔고, 불과 사흘 뒤인 1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즉 이재명 후보 캠프 출범을 앞둔 상황에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뒷북'을 치게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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