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원→25% 정률제로 변경…2만원 받으면 5천원 떼여
지역 업체 3곳 같은 시기 조정 "담합 행위 아니냐" 의혹도

대구에서 10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A(52) 씨가 며칠 전 수성구 황금동에서 경산 사동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받은 돈은 2만2천원. 예전에는 회사에 수수료로 3천700원을 냈지만 이날 A씨는 5천500원을 납부했다. 수수료 납부 방식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콜이 줄어 하루 수입이 4만원 수준인데, 사측에서 수수료까지 올렸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은 생계 유지에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시내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정된 콜당 수수료를 두고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 계산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조정한 것을 두고 담합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민연합·대구사랑·세종연합대리운전 등 3개 회사는 지난주부터 손님들이 지불하는 대리운전요금과 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손님들의 요금은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2천원 인상됐다. 또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한 콜당 3천700원에서 25% 정률제로 조정됐다.
문제는 기존 3천700원이었던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기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회사에 내게 됐다는 점이다. 3개 회사가 밝힌 수수료 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요금 1만4천원부터 2만9천원 구간까지는 콜당 2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1만4천원의 콜을 받을 경우 수수료는 25%인 3천500원이 발생한다. 이는 기존(3천700원)보다 200원 덜 내게 되면서 기사들에게 이득이다. 하지만 1만5천원짜리 콜부터는 3천750원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2만6천원의 콜을 받을 경우엔 6천500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와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모처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대리운전 기사들은 수수료 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B(59) 씨는 "회사는 '기본요금이 2천원 인상돼 기사들도 이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기본요금에서 1천원만 올라가도 기존 3천700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회사들이 수수료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지역 내 대리운전 3개 회사가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 측은 '담합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콜이 80%나 줄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회사의 피해가 너무나 커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지 결코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는 업체들의 담합행위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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