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많아, 누범 기간 중 범행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이웃 주민들에게 잇따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쯤 안동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주민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60대 주민 C씨를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출소한 동종전과 39범으로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