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무료 변론' 부정 청탁 소지"-與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21-10-27 17:09:13 수정 2021-10-27 21:15:46

국감서 공방…국힘 "李 후보-송두환, 친분 없어…전관예우" 맹공
민주 "민변 회원끼리 수임료 없이 진행, 흔히 있는 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와 송 위원장이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에게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에게서 받았나"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와 친하냐"고 질의했고, 송 위원장은 "아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라고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송 위원장이 상고 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에 대해 "유형·무형, 유상·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다. 그래서 전관예우 시비도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았다"며 "민변의 일원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 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저도 (공익소송) 무료 변론 경험이 많다. 위원장도 그런 마음으로 한 것 아닐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실제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며 "연명만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위원장도 "보수를 청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의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