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감염으로 뼈 녹아"…9개월 딸 방치한 20대 부부 '집유'

입력 2021-10-25 17:39:57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생후 9개월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남)씨와 B(25·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 된 친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씻기지 않거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았고,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인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특히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각했고,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의 일부는 염증 때문에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며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A씨 부부 생활 패턴에 따라 밤낮이 바뀐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는 별다른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미역국 밥을 주로 먹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이나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