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에서 독극물 미검출→피해자 혈액서 검출 "범행 동기는 미궁"

입력 2021-10-23 13:29:43 수정 2021-10-23 13:38:49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 직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생수병이 바뀌었거나 다른 음료를 마셨을 가능성 등 여러 경로를 넓혀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피해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 독극물은 사건 용의자로 입건된 30대 남성 직원 A씨(사망)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과수가 분석한 생수병이 피해자들이 마셨던 물을 담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당일 생수뿐만 아니라 커피 등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독성물질이 아예 다른 경로로 전달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몸에서 독극물이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망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역시 소멸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등을 위해 이례적으로 A씨에 대해 입건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동료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B씨 및 30대 여성 C씨 등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후 쓰러졌다.

B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입원 중이고, C씨는 먼저 퇴원해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인 지난 10일에는 다른 직원 D씨가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지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A씨와 D씨가 1년가량 사택 룸메이트였던 것과 관련, 용의자가 동일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 및 퇴근을 한 A씨는 이튿날인 19일에는 돌연 무단결근을 한 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독극물 추정 물질들을 발견한데다 타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에서 독극물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끝났지만 범행 동기로 볼만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도 신청했다.

직장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따돌림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내 갈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