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재난지원금 누가 부담?…경북도 vs 도 교육청 공방 '2라운드'

입력 2021-10-20 17:56:26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만 제외해 논란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법제처도 같은 판단
경북도, "누리과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지원금은 왜 부담 못하나"…교육부에 관련 질의 제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 DB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의 교육재난지원금 부담 주체를 가리려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교육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경북도는 누리과정이 교육감 소관 사무인 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유치원~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 관련 단체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 명목으로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여부와 무관하게 누리과정 아동 모두에게 줘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교육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경북교육청의 주장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간 견해 차이의 결론이 전국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다.

도는 '어린이집'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이 누구의 소관 사무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 법상 유치원, 어린이집과 무관하게 3~5세 누리과정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경북도는 최근 교육부에 누리과정 학습권 침해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린이집이 포함될 수 있는지 공식 질의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볼 방침이다.

기관 간 갈등 속에 연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할 때 12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 전에 교육부 등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