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2년'
대구고법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종합"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A(30)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8) 씨에게 생일 선물을 요구했지만 B씨가 "너도 다 컸다.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며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전화 통화를 하던 사촌누나 C(40) 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진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을 추가로 수감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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