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구미중소기업협의회, 주52시간제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후 상당수 중소 사업장들이 신규채용 여력 부족으로 현장 인력난을 겪는 등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중소기업협의회가 최근 구미지역 50인 미만 제조업체 101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61.4%가 현장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38.1%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근로의 어려움 및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구직자 풀 부족 및 중소기업 근무 기피(32.1%),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비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했냐는 질문에는 78.2%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중 40.5%는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신규채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구인이 불가한 회사들에 대해선 근로시간 초과 과태료 면제 등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6.9%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바라는 점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허가 요청(45.7%), 구인난을 겪는 회사에 채용알선 확대(26.1%) 등으로 꼽았다.
기타 애로사항은 ▷제조업 특성상 특정시기 납기 준수를 위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점 ▷잔업·특근 축소로 급여 감소에 따른 생산성 및 근로의욕 저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량 감소 ▷생산직 구인난 심화로 외주 인건비 급증 등으로 조사됐다.
지원 사항으로는 ▷신규인력 채용 지원 확대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마련 ▷주52시간제 컨설팅 지원 ▷계도 기간 재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가동업체 2천39곳 중 50인 미만 기업이 1천819곳으로 89.2%에 달한다.
심규정 구미상의 경제조사팀장은 "구미산단은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높아 영세 사업장들의 경영애로 사항이 많다. 주52시간제 관련 각종 애로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개선점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