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인력 지정

입력 2021-10-19 16:16:01 수정 2021-10-19 22:10:35

대구 스토킹 신고 2019 293건, 2020년 302건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 지정, 전수 합동조사 등

스토킹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 DB
스토킹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 DB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경찰은 스토킹 범죄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1999년 처음 법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 원 범칙금에 그쳤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스토킹 신고는 2019년 293건에서 2020년 302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모두 199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구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자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접수한 사건에 대해 전수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달마다 '스토킹 대응 TF' 회의를 열어서 전반적인 대응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과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 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것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의 훼손 등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