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당시 경력사항에 성남시 고문변호사 기재않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사실을 인사청문회에서 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경력 사항에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의 경력으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 활동만 하나만을 적시했다.
최근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야권은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성남시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력에 포함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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