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시 67세' 조주빈 추정 글…"비참한 판결 인정 못해"

입력 2021-10-17 15:46:08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편지 말미에 '조주빈'이라는 이름을 쓴 작성자는 "애석하게도 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가·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하에서 빚어졌던가"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10월 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