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14명 사상자 났는데도…300만원 벌금 그친 원청업체

입력 2021-10-17 07:14:24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원청업체, 300만원 벌금 그쳐 사실상 무죄 비판
법원 "옛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할 경우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부담 어렵다"

안전사고. 게티이미지뱅크
안전사고. 게티이미지뱅크

5년 전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가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날 작업자가 지하 12m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했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이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해방지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적용된다'는 옛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경우 업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내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1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거나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과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