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결과...기관경고 2건 포함 시정 19건, 주의 17건 등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경북 영천시가 승진인사를 비롯한 각종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경북도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포함해 무더기 징계 처분를 받았다.
13일 경북도에서 내놓은 '2021년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는 감사에서 37건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적발돼 기관경고 2건을 받았다. 또 80명이 넘는 관련 공무원에게 시정 19건, 주의 17건 등의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영천시는 불법 운영되던 글램핑장에 대해 현재 및 이전 영업자 모두를 조사 처리해야 함에도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없이 현재 영업자 만을 고발 조치해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
또 글램핑장 내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사실을 알고서도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인사와 관련해선 6급 7명, 7급 7명, 8급 8명 등 22개 직급에서 승진을 할 수 없는 자를 승진시켜 하위직급 대상자가 승진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5급 사무관(과장)을 4급 서기관(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밖에 관련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만 내리고 5천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비롯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시내버스 폐차 보조금 지급·관리 부적정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및 실적보고 관리 소홀 등도 적발돼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북도 요구에 따라 적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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