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쿠팡 ‘쿠펀치’ 애플리케이션으로 주 52시간 근무 피해가나?, 노동착취 의혹 제기돼

입력 2021-10-12 17:55:30 수정 2021-10-12 20:31:02

“주 52시간 근무로 복귀알림 울리지만, 1시간 후 다시 근무가능”

'쿠팡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 '쿠펀치'에서 시간 변경·조작 의심 사례 발견' 자료. 윤준병의원실 제공.

쿠팡 내 노동자들이 한 주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 기록되는 '쿠펀치' 애플리케이션으로 쿠팡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 애플리케이션의 조작을 통해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윤 의원은 "쿠펀치 앱은 노동자가 한 주에 52시간을 근무하면 '복귀알림'이 울리고, 애플리케이션 내에는 근로기준법의 52시간 노동이 끝났다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1시간만 지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고, 빨간색 선도 주황색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수행을 막기 위해 쿠펀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쿠펀치를 조작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쿠팡 한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지만, 초과근무로 뒷정리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노동착취로 지적된 UPH(시간당 생산량)을 폐지하겠다는 쿠팡이 모습만 바꿔 또 다시 노동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자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과 직원들 간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발언한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은 "비정규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시간이 모자라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 있다. 교섭 테이블에서 이 같은 문제를 사측에게 제기했지만, 사측은 '논의할 게 아니다'라며 묵인해 버렸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쿠팡 지부장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 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