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액수 터무니없이 적고, 형평성도 논란

입력 2021-10-12 05:00:00 수정 2021-10-12 07:01:39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3분기(7월 7일∼9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피해는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올 3분기 손실에 대해서만, 그것도 80%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졌다. 지난해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매출은 11조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확정한 '손실보상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총 11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푼 것이다. 그랬던 정부가 코로나 최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1조 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니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손실보상 기준은 형평성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사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다. 당장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해외 출국이 제한돼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할 때 정부 당국도 고민이 컸을 것이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당국의 고민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한 기준은 손실보상 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국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만큼 보상 규모와 보상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장 확대가 어렵다면 단계별 소급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