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구민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쳐 뇌출혈 증상을 앓고 있다. 그는 현재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전날 오전 0시 10분쯤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당일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무서워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6∼10시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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