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건 신속 처리할 것"

입력 2021-10-08 17:41:31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시 이익 등 회수 조치할 것"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에게 "경찰이 최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올해 초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4개월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이 사건은 교육부가 수사 기관에 통보한 사건이며 지난 2019년 9월에 고발된건데, 이 정도라면 '시간 끌기'라는 이유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최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협조를 해줬다는 이유로 봐주는 게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봉사활동 시간을 조금 늘렸다고 재판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통상 보완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따라 신속히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0) 씨의 명예퇴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검장을 향해 "A씨가 사건 발생 후 의원면직됐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경우 의원면직을 받아주고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구지검장은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명예퇴직과 관련해 여러 이익 등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