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 측 "국회의원 면책 특권, 무제한일 수 없어…확인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 훼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일명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앞서 예고한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김 전 총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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