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건 외에도 제보 있을 정도로 채용비리 만연해
대구시는 개선 의지 없어
대구시 "현재 채용 구조상 채용 비리는 있을 수 없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구 시내버스의 기사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사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이 오가는 등 채용비리가 여전하다"며 "현행 기사 채용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기 때문에 대구시 책임의 '공동채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월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구 달성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달성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지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고발 당사자가 본인의 채용 당시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채용 비리가 '고질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미 2017년과 2019년에 현행 채용제도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두 차례나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에도 '면접위원회 운영 주체가 버스조합이란 점, 면접심사 전에 회사가 2회의 서류심사를 하는 점, 면접관이 외부인사보다 버스업체 쪽 인사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8월 언론보도 이후 익명의 현직 버스기사가 참여연대에 유사한 형태의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제보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서울시는 2020년부터 '공동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 외부전문가가 심사를 거쳐 버스 기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후 버스회사가 회사별 채용 방침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이다"며 "또한, 버스회사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과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심사위원회'를 두어 비리가 적발된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는 등 강경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채용구조 상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구조다. 8월 당시도 노조 간부와 당사자 간 개인적 문제였다"며 "다만, 최종 채용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순 없다.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용 비리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현직 기사의 익명제보도 있고 유사한 사례가 많을 정도로 현재 채용 제도는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얼마든지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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