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 직원 A씨, 브로커에 두차례 향응받고 주택 31채 매입
매입 주택 상태도 하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담당자가 전문 브로커에게 양주 등을 얻어먹고 주택 수십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부장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LH에 주택 매입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자 B씨 부탁으로 주택 31채를 매입했다. A씨는 주택 매입 대가로 B씨에게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C법인 소속 사원이나 임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C법인 명의로 주택을 알선·중개하는 것을 묵인했다.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셈이다.
소 의원은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당시 실태조사 평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LH가 누수나 결로가 심한 건축물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LH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LH가 매입한 주택은 2018년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401호에서는 누수가, 101호와 102호, 401호에서는 결로가 확인됐다.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호당 약 1억8000만원을 주고 이를 매입했다.
같은 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건설돼 LH가 매입한 주택 역시 하자투성이였다. LH가 이 건축물을 매입할 당시 101호에서는 거실창틀 상하부에서 누수가 확인됐고, 방에서는 결로가 확인됐다. 102호에서는 방에서 결로가, 401호에서는 안방 창틀에서 누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 주택을 호당 약 1억6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LH가 주택 매입 평가기준에서 건물관리정도에 대한 배점이 100점 중 37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L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에서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함과 임대주택 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 매입 기준 때문"이라며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주택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관행을 뿌리 뽑고, 주택 매입 평가 기준에서 건물관리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비위 관련 직원은 파면처분 및 경찰 수사의뢰 했다"며 "매입임대주택 하자의 경우 매입 이후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매도자에게 보수를 요청 하거나 LH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직접 보수를 시행하여 입주자 불편 해소 및 공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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