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은 사망자의 딸이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에서 강제 퇴장을 당한 뒤 앙심을 품고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 딸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였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한 여성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방에서 '비매너 행동'을 이유로 강제퇴장을 당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방송 진행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냈고, 방송 진행자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를 실제로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갔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전세금 관련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방침이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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