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CCTV, 예산 없어 설치 못한다

입력 2021-10-05 16:48:14 수정 2021-10-05 21:54:43

대구 1·2호선 설치율 '0%'…61억4400만원 필요
범죄 예방 위해 '의무화' 시정명령…정작 국비 반영 안돼 市 엄두 못 내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서 시민들이 열차 환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도시철도(지하철) 범죄를 예방할 폐쇄회로(CC)TV 의무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대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급증하는 도시철도(지하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객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대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4년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객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도입된 지하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오래된 지하철은 사각지대로 남았다. 대구의 경우 3호선은 모든 객실에 CCTV가 있지만 1·2호선은 설치율이 0%에 그쳤다.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구 1·2호선 차량 384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한 대당 1천600만원씩 모두 61억4천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설치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대구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주 동안 몇 차례 실무회의를 거치고도 구체적인 설치 계획과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

설치 비용을 두고 부서마다 온도 차도 드러났다. 예산부서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의 시정명령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난감하다"며 "오는 31일까지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철도교통법 개정이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대전·광주 등 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비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42.6%)보다 설치율이 저조했다. 부산은 1호선 일부 구간(33.3%)과 4호선(100%)에만 설치됐고, 대전과 광주 지하철에는 한 대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할 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며 "연말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CCTV 설치 비용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