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

입력 2021-10-05 14:23:39

이번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합동단속반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 창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 창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남 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취소 등 행정처분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대규모 '깡' 같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